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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13.16% 인상… 월 183만원 받는다

입력 2023-1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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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연합)

 

정부가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면서 4인가구는 월 183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지난 2월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해서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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