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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확정…4대 전략 추진

입력 2024-05-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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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감도(LG CNS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정책과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됐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설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설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설루션 확산 사업을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담겼다.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한편,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돼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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