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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박사 건이강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하려면?

입력 2017-02-23 07:00 | 신문게재 2017-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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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이 요양중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방문, 우편, 인터넷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관련 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이용하시면, 공단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며, 유선은 상담만 가능하므로 전화상담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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