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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형제 측 “즉시 항고할 것”

“장기간 걸쳐 검토 이뤄져…이사회 경영 판단 존중돼야 할 것” 판단

입력 2024-03-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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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_본사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놓고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업주 창·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법원에 낸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식 거래 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앞서 가처분 심리에서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신주 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는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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