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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입력 2021-12-30 14:52 | 신문게재 2021-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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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오르는 은행 대출금리
서울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차주에도 적용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대출한도는 상향조정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대 적금과 펀드도 도입된다. 또 3분기부터는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시행돼 삼성전자 주식을 만원어치만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된다. 총대출액 1~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시 미포함 됐던 카드론도 포함된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했다. 결혼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대출 제한한 규제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2년 6월말로 6개월 연장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도 상향 조정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기존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1월부터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은 확충된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월중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6월까지 연장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과 펀드는 각각 내년 1분기와 상반기 중 판매될 예정이다. 청년 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최대 4% 추가금리를 적용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3~5년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3분기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일부 해외주식 거래에서만 가능했던 방식으로, 국내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분할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 LG생활건강도 커피 한잔 값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험분야에서도 소비자 편익을 개선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되는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또 2월 18일부터는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나 통신수단 등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돕는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차례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된다.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10월까지로 연장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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