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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손실보상 선지급, 28일부터 신청 시작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1차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입력 2022-02-27 12:00 | 신문게재 2022-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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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28만개사가 대상이다.

500만원이 지급됐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지급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선지급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전용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달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조1000억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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