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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메신저 피싱’ 피해, 작년 피해액 1200억원 기록…몸캠피싱·메모리해킹도 급증

메신저 피싱, 2019년 2756건→2021년 1만6505건
몸캠피싱, 2017년 1234건→2021년 3026건…피해액은 18억원→55억원 급증
정우택 “사이버금융범죄로 천문학적인 피해액 발생…범죄예방 시스템 구축해야”

입력 2022-09-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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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인사말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재ㆍ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지난해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몸캠피싱, 메모리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의 피해도 매년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121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576억4000만원) 보다 2배 늘어난 셈이다.

2019년 사이버금융범죄 항목에 신설된 ‘메신저 피싱’은 발생 건수 집계 연도인 2019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756건 △2020년 1만2402건 △2021년 1만6505건이다.

이와 함께 메신저 등에서 여성으로 위장한 조직원이 범행 대상자에게 접근해 몸캠을 빌미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도 급증하는 추세다.

‘몸캠 피싱’ 발생 건수는 구체적으로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 1824건 △2020년 2583건 △2021년 3026건이다.

피해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액은 119억5150만원으로 한 해 전(72억6800만원)보다 66.4% 늘었다. 구체적으론 △2017년 18억8862만원 △2018년 34억914만원 △2019년 55억2939만원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뿐만 아니라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매해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경찰청은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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