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5조 면제

총 38개국과 협정… 이중 28개국과는 가입기간 합산 협정도 체결

입력 2023-06-07 17:3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역대 최악 기록한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YONHAP NO-4616>
(사진=연합)

 

우리나라가 외국 정부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9만3000여명이 약 5조원에 가까운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9만2959명이 약 5조1325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4만6170명(약 2조4461억원), 미국 1만159명(약 6434억원), 일본 6951명(약 3533억원) 수준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사회보장협정에는 28개국과 가입 기간을 합산해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되찾아 주는 형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 연금액은 1650억 원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지급받고 있는 외국연금은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순이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코로나 종식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