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보험

‘특별사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흥국생명·화재 경영 복귀할까

취업제한 벗어나…건강 및 환경적 요인 고려 빠른 복귀 어려울 듯

입력 2023-08-24 13:42 | 신문게재 2023-08-25 8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흥국생명
(사진=흥국생명)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을 벗어나게 됐지만 핵심 그룹 금융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연내 경영복귀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린다. 오너(경영진)이지만 과거 스펙에서 바로 자유롭기는 힘들다는 관측에서다. 현재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나 시간을 두고 경영에 나설 것으로 태광그룹 안팎에서는 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2023 광복절 특별복권’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자 그의 경영 전면 등장 시기 및 역할에 대해 눈길이 쏠렸다.

정부는 이호진 전 회장을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이유로 특별복권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특별복권 소식이 전해진 날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을 통해 “지속적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태광 이호진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는 메시지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의 경영 활동에 조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전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흥국생명 지분 56.3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 지분 40.0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이 전 부회장은 흥국생명을 통해 흥국화재까지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전 회장의 기소 주 내용 중 하나는 금융 계열사를 통한 부당이익 편취였다.

국내 실정법상, 이 전 회장은 오는 2026년 10월까지 금융회사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 전 회장이 취업제한을 벗어남에 따라 그의 향후 거취가 이 전 회장의 개인적 취향을 감안할 때 궁금사다.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이 전 회장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당장의 경영 복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일 금융정의연대와 민주노총, 태광그룹혁신연대, 태광그룹바로자기공동투쟁본부 등은 이 전 회장이 정경유착 의혹과 부당거래 사법 리스크 등이 여전한 점을 이유로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지난 4월에는 △티브로드 매각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한 총수 사익편취 및 배임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총수 횡령·배임 △오너 일가 소유 골프장 회원권 협력사에 매입 강요 등의 내용으로 이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보험업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특별복권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경영에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이 전 회장의 건강상 이유나 여러 환경 이유로 인해 급하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