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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횡령·배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무혐의 입증할 것”

입력 2023-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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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사진=아워홈 제공]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사진=아워홈)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구 전 부회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구 전 부회장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구지은 부회장이 아워홈 대표이사에 취임하자마자 재임 당시 절차적으로 문제 있을 만한 내용을 모두 추려 투망식 고소를 했다”며 “이번 기소는 그 중의 일부에 한정된 부분이며, 아워홈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경영진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소에 대해 전부 무혐의(무죄)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기소가 된 부분은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어 무죄임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을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사 보수 결정에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는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러나 당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되는 이사 보수를 모두 반환했음에도 아워홈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아워홈 관계사 캘리스코의 거래 의혹 제기했다.

구 전 부회장은 “캘리스코는 구지은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공교롭게도 구지은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자마자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회계장부서류 열람 등사 청구를 했는데 아워홈은 이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지은 부회장의 위법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측은 구 전 부회장의 기소에 대해 “구본성 전 부회장이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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