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치일반

선관위, 투표지 육안 심사 절차 강화…사전투표 QR코드 대신 바코드 검토

입력 2023-11-14 16:3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추진하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용지를 바코드로 표기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공정선거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14일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이런 내용이 담긴 선거 준비 현안을 공정선거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개표 때 사무원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과 후보자별로 나뉜 투표지를 직접 눈으로 본 뒤 심사 계수기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이를 심사 계수기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사전투표용지에는 현재 들어가는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R코드가 선거법 규정에 맞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USB 포트를 이용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는 원본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다.

잔여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면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삭제하지만 의혹 해소를 위해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는 선관위에 모니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중이다.

또 회의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 출력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선관위에서 인쇄된 날인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고한 검토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