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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대 기업 51.6%, 연차에서 하계휴가 안 뺀다

입력 2023-11-26 12:00 | 신문게재 2023-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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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 (그래픽=경총)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법적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기준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한 기업은 전체의 51.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 이중 비금융기업 76.5%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업은 21.4%에 그쳤다. 이는 공휴일 등을 제외하곤 계속 운영돼야 하는 금융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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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유무. (그래픽=경총)
법적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연차휴가를 지원하는 기업도 전체의 32.3%로 조사됐다. 이 밖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은 22.6%로 각각 조사됐다. 경총은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도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90.3%의 기업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목은 눈길을 끈다. 대부분의 기업이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보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률은 64.7%에 그쳤다.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포인트나 훨씬 높았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가 근로자가 휴가 사용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경총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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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률 비교. (그래픽=경총)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미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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