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기업경영 · 재계

2000cc 이상 자동차, 러시아 수출 못한다…산업부, 상황허가 대상품목 682개 추가

입력 2023-12-26 14:16 | 신문게재 2023-12-27 6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AKR20231226068600003_01_i_P4_20231226130105622
인천의 한 중고차 수출 단지. (연합)

 

정부가 굴착기 같은 건설중장비와 2000㏄ 이상 승용차 등 682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품목이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 품목을 추가, 통제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확대했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승용차도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 달러 이하’였지만 이번에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면서 2000㏄ 이상 승용차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추후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들은 러시아 등의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부는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향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