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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

입력 2023-1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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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전경사진(2)
인천공항본부세관 전경. 인천공항본부 제공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7일 인천공항세관 4개, 김포공항세관 2곳의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를 이른다.

화물관리인은 관세 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있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2024년 1월 26일까지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관세청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내년 3월 31일 세관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인천공항세관 및 김포공항세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심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1월 5일 오후 2시에 관세청 다목적연수원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연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와 물류감시1과 및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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