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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두원공과대·전남대 등 ‘총장’ 출신학부 지역…왜 숨길까?

전국 대학에 총장·교원 학부 지역 정보공개청구…접수미이행 수두룩
정보부존재·사생활침해·업무수행 지장 등 갖가지 이유 비공개 결정
경범죄 처벌 거론·방문 요구·해당없음 등 정보공개 꺼리기도

입력 2024-04-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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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방대에는 5년간 국고 1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진제공=교육부)

국민이 낸 혈세로 조성된 정부 재정사업 등으로 각종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들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 조차도 ‘비공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올해 1월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이공계특성화대 등 전국 대학을 상대로 총장 및 전임교원·전임교원 출신 학부 지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정부는 부처·기관 등을 통해 세금으로 조성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경기인천, 비수도권 등 각 대학의 총장 출신 학부 지역, 전임교원·비전임교원 학부 지역 비율 등은 어떻게 되는지, 특정 지역 쏠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았다.

본교와 분교의 경우 출신 학부 주소지가 다르게 명시된다. 이원화캠퍼스는 본교와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분교’로 보지 않는다. 이에 명확한 총장,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출신 학부 ‘지역’만을 확인하고자 했다.

2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살펴보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야 하도록 규정,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정보공개법에서 공개 결정 여부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모든 대학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었다.

총장 학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취합한 결과 이달 1일 기준 350여곳 중 60곳이 넘는 학교는 접수를 받지 않거나,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접수대기중’ 상태인 학교는 △호산대 △한일장신대 △한서대 △한동대 △한국골프대 △칼빈대 △청강문화산업대 △중부대 △전남과학대 △웅지세무대 △예원예술대(예원예대) △예수대 △영산선학대 △안양대 △세경대 △성결대 △서울기독대 △부산예술대(부산예대) △대전신학대 △대구과학대 △고구려대 △경동대 △강릉영동대 △가톨릭꽃동네대 등이 있었다.

영남사이버대, 안동과학대, 숭의여자대(숭의여대), 세종사이버대, 명지대, 동덕여자대(동덕여대), 금강대, 광신대, 경남정보대, 제주한라대, 우송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국제대, 오산대, 신한대, 루터대, 대원대, 대동대, 강남대, 한라대, 경운대, 한국외국어대(한국외대), 춘해보건대, 세명대, 차의과학대, 전문과학대, 광양보건대, 충청대, 남서울대, 유원대, 송곡대, 전주비전대, 경복대 등은 △부서처리자지정 △결정입력중 △처리부서지정 △접수완료 등 정보공개청구 접수만 받은 상태였다.

정보공개에 응하더라도 모두 대학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총장 학력 등의 정보를 내놓는 것도 아니었다.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비공개 등 정보공개 응하지 않겠다는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등은 수십곳에 달했다.

가천대학교는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정보 비공개를 통보했다. 가천대는 총장 학부 출신 지역 등을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 ‘공개드릴 수 없음’이라고 했다.

감리교신학대, 강동대, 경님대, 경북보건대, 경일대, 광주대, 구미대, 국제사이버대, 군산대, 김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공업대, 대구예술대, 대덕대, 대림대, 동서울대, 동신대, 동원대, 동양미래대, 두원공과대, 배화여자대(배화여대), 부경대, 부산장신대, 서경대, 서울여자대(서울여대), 서울신학대, 서일대, 서원대, 서정대 등은 총장 또는 전임교원·비전임교원 출신 학부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사이버대, 세종대, 세한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수원대, 숙명여자대(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신구대, 신라대, 연성대, 영남대, 영남신학대, 영남이공대, 용인대, 원광보건대, 인천대, 인천재능대, 인하대, 전남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조선이공대, 중앙승가대, 중앙대, 진주보건대, 청암대, 서울신학대, 한국공학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체육대(한체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양대, 한양여자대(한양여대), 협성대, 호서대, 화신사이버대, 전남도립대 등은 일부 정보만 공개하거나 비공개 입장을 보였다.

한양대 등은 이의신청을 진행한 뒤에야 총장 출신 학부 지역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대구공업대는 ‘상기요청 정보공개 자료에 대해서 방문열람을 하도록 결정’이라는 입장을 통보, 대공대 측은 대구 달서구에 자리잡은 학교로 찾아올 것을 요구했다.

두원공과대는 단 한 차례 이뤄진 총장 출신 학부 지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라는 사유로 종결처리했다. 사실상 정보 비공개 입장으로 두원공과대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를 거론하며 ‘동일 표현 사용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두원공과대가 제시한 해당 법령은 장난전화 등 전화, 편지, 전자우편 등을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다룬 규정이다. 경범죄 처벌법을 거론한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원공과대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의했으나, 두공대 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동원대, 중앙승가대, 춘해보건대, 강동대, 경일대, 김포대, 수원대, 용인대, 조선이공대 등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회산사유 없음 또는 파기, 관리하지 않는 정보, 해당없음 등을 내세웠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영업상 비밀침해 등을 거론한 학교로는 경민대, 구미대, 대림대, 배화여대, 부산장신대, 연성대, 영남대 등이 있었다.

국제사이버대, 서울여대, 인하대, 항공대 등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총장 정보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확한 인터넷 주소는 공개하지 않았고 서경대, 동서울대, 광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한체대 등은 정보부존재를 내세웠다.

A대학 관계자는 “총장의 출신 대학 명칭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닌,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것이 왜 숨길 사항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대학의 한 관계자는 “전임교원 등의 출신 학부 지역 비율을 다루는 정보는 학교마다 공개 또는 비공개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총장 학부 출신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문점”이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받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는 학교들로 인해,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다른 대학들이 거론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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