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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권익 저해·경쟁 제한 등 지자체 조례·규칙 172건 개선

소비자 권익 저해·사업자 차별·진입제한·사업 활동 제한 등 유형별 개선

입력 2024-05-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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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권익 저해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소비자권익 저해(77건), 사업자 차별(48건), 진입제한(38건), 사업활동 제한(9건) 등이다.

소비자권익 저해 규제 사례로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때 위약금 배상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대표적이었다.

진입제한 규제 사례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해당 조례는 인접 지역 우수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자 차별 규제 사례로는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같은 규정은 지역건설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공사비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사업활동 제한 규제 사례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해당 부분들에 대해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경제와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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