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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박사 건이강이] 장기요양인정 1등급인데 요양병원 급여 못 받나요?

입력 2017-03-02 07:00 | 신문게재 2017-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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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기요양인정 1등급인데 요양병원 급여 못 받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병원에서 진료시 발생하는 치료비나 약값, 입원비에 대해 보험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에 있는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치료종료 후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공단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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