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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건보료 개편시 퇴직자 부담 얼마나 덜까?

입력 2018-08-16 07:00 | 신문게재 2018-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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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또는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얼마나 해결되는지?

A.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24%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퇴직 후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본인이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도 있다. 기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퇴직자는 전체 퇴직자의 60%에 이른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개편 때는 자동차, 재산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낮아지므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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