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카드뉴스] 나만 인형을 못 뽑는 이유, 인형뽑기의 진실

입력 2017-03-06 07: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뽑기1

 

 

뽑기1

 

 

뽑기1

 

 

뽑기1

 

 

뽑기1

 

 

뽑기1

 

 

뽑기1

 

 

뽑기1

 

 

뽑기1

 

 

뽑기1

 

 

뽑기1

 

 

뽑기1

 

 

뽑기1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배우 권혁수의 인형뽑기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연습용’으로만 27개의 인형을 뽑을 만큼 놀라운 실력을 보였죠.

전국적으로 인형뽑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현상입니다. 전국 인형뽑기방은 1433곳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무려 68배 증가했죠.

답답한 현실 속 소소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시설 유지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예상치 못한 인형뽑기 광풍, 이대로 괜찮을까요?

얼마 전 인형뽑기를 너무 잘한다고 경찰서에 가게 된 남자 두 명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인형 200개를 뽑았다고 했죠. 법적인 처벌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해 인형을 뽑았다는 이유였는데요. 편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기계에 걸려 있는 락을 풀었습니다. 원래부터 조작이 되어있었던 거죠. 조이스틱을 돌려 악력을 일정하게 만든 뒤 인형을 뽑았는데요. 절도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티즌이 뿔났습니다. 인형이 뽑히지 않게 조작한 업주가 더 나쁜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기술을 금지하는 안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악력이 랜덤하게 나오게 ‘미리 조작’되어있다는 문구도 없었기 때문이죠.

조사를 해보니 해당 기계는 30번을 해야 한 번 성공할 수 있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즉, 1회 요금이 1000원이라면 3만원을 쓴 뒤에야 1개를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다른 기계도 같은 것은 아닐까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애당초 확률을 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단속을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예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인형 퇴출구에 몸을 집어넣어 15만원 상당의 인형 7개를 훔쳤습니다. 친구 4명은 기계를 둘러싸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망을 봤죠.

지난해에는 20대 여성이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가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소소한 재미와 손쉬운 창업이 만나 시너지가 배가된 인형뽑기방, 도박성을 염두에 둔 소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윤리적인 주인의 도덕성이 만나 인형뽑기방의 건전한 문화가 자리하길 바랍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