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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보육학과 졸업생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부여 논란

입력 2015-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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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보육학과 졸업생들의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부여를 놓고 이해당사자인 보육학과 특성화 고등학교들과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동명여자정보산업고 등 전국 5곳 보육학과 특성화 고교들은 “보육학과 졸업생들의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부여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연합회측은 “보육교사의 질적 하락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혜진 동명여자산업고 교사는 22일 “3급 보육교사 자격증 문제는 2년 이상 전국에 있는 보육과 교사들이 각종 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1년 동안 보육교사훈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미 3년 과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교육훈련 시설에서 1년간 이수 과정을 거쳐야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바로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보육교사훈련원에서 1년간 교육을 더 받아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해 2급 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와 일반고 졸업생들 간의 차이점이 없어 특성화고 보육학과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김 의원은 전국 특성화고 보육학과에서 매년 300여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특성화고 보육학과 졸업자의 53%가 대학에 진학하며, 이중 30%는 전공과 관계없는 학과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특성화 고등학교들은 3년간 실습 및 이론 등 세분화된 교과목만으로도 현장투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권혜진 교사는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꿈을 갖고 과를 선택했기에 인성부분 등에서 문제 될 게 없다”며 “3급 자격증이 부여되면 1년간의 공백기간 없이 졸업 후 취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 대학진학 등과 같은 진로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합회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수과목 부족’, ‘경험부족’, ‘학부모 저항’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더 성장하고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인 19세 졸업생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학부모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으로 보육교사 교육 사항들이 더 강화됐는데 9개 과목만 배우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바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더 퇴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나몰라라’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로 복지부가 정할 사항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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