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포항이 지난 26일 사업등록을 완료했다 (연합) |
에어포항의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국토부는 사업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어포항은 6월 중 국토부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한다. 소형사업자로 등록돼도 인력·장비·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AOC를 통과해야 운항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은 AOC를 90일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중 근무 일수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통상 5개월이 소요된다.
에어포항은 올 하반기 AOC를 받는 대로 포항∼김포노선 하루 5회, 포항∼제주노선을 하루 2회 왕복할 계획이다.
최정우 기자 windows8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