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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나선 소상공인업계

14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복합쇼핑몰 규제·상권영향평가 객관성 제고·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 등 요구

입력 2019-03-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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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승호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날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형복합쇼핑몰 출점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제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 46.5% 하락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 대기업은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를 전국에 출점시켜 우리 내수 소비 시장의 80~90% 시장을 독과점한데 이어 대형마트보다 20~30배가 넘는 복합쇼핑몰을 전국에 속속 출점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 회장은 “복합쇼핑몰 지역에 들어서면 인근 15~20km 의 모든 상권을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향권 내에 있는 식당은 60% 이상, 의류소매상은 50% 이상 문을 닫는다”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복합쇼핑몰은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받지 않고 무혈입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상권영향평가 과정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 등을 요구했다. 현재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토록 하고 소상공인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제출기한도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상권영향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후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가 중소상인을 죽였다고 선포하고 선포에 이어 강력한 대규모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 등 여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참여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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