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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놓고 소상공인 vs 유통업계 ‘대립’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 개정안 28건…복합쇼핑몰 규제 골자
소상공인 "복합쇼핑몰에 생존권 위협"
유통업계 "의무휴업 실효성 의문…규제만이 능사 아냐"

입력 2019-03-14 17:03 | 신문게재 2019-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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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승호 기자)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유통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총 28건인데 이 법안들은 대부분 현재 유통법 규제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에 대해 밤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출점규제 강화(상업보호구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단체는 복합쇼핑몰의 출점으로 인해 골목상권 손님을 뺏겨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 46.5% 하락했다.

아울러 이들은 상권영향평가 과정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토록 하고 소상공인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유통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례로 들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도입 바로 다음해인 2013년 29.9%로 나타난 대형마트 소비증가율은 2016년 -6.4%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소비증가율도 18.1%에서 -3.3%로 줄었다.

또한 복합쇼핑몰 입점 업체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복합쇼핑몰 규제시 이들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형 쇼핑몰이 월 2회 휴업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은 5.1%, 고용은 4% 씩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가 자칫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며 “최근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으로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는데 과연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 규제만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냐는 의문도 남는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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