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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 협약

입력 2020-04-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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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의령군은 17일 부군수실에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17일 부군수실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와 체결한 이번 협약식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융자지원 규모는 2억5000만 원이다.

군 지역 내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시설자금은 5000만 원까지, 경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의 2.5%를 의령군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외에 경남은행 의령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정민 군수권한대행은 “지역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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