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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3주간 ‘6인·오후 10시’로 적용

입력 2022-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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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로 조정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은 중단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종료 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게 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한다.

이날부터는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된다.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QR코드 체크인은 해야 한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2211명으로 사상 첫 10만명대를 보인 전날에 이어 이틀째 10만명대 발생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의 방역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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