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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구청 광고물 담당자 '정당 현수막관리 교육' 실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긴박한 경우 직접 처리
옥외광고물법 등 빠른 개정 촉구 논의

입력 2023-07-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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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정당 현수막 관리 역량강화교육
창원특례시가 정당 현수막 관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18일 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 임원진, 5개 구청 광고물팀장 및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정당 현수막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에서 열린 행안부 주최 ‘정당 현수막 관리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0일 서울 회의에서 각 지자체들 발표한 수범사례를 공유했다. 시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광역자지단체 조례 개정안 움직임, 행안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정당 현수막 관리 방안으로 지정게시대 활용 및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태풍 등 위험 기상 상황 발생 시 현수막 자진 철거에 관한 정당의 협조 요청,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혐오 및 비방 문구 자제 요구, 표시?설치에 관한 제한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및 동 시행령의 빠른 개정 촉구 등을 논의했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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