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국회입법처, “오염수 방류도 ‘사회재난’…특별법 제정으로 수산업계 피해 지원”

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 발간
24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작… 수산물 안전 불안감 ↑
“日오염수 방류, 특별법 제정·사회재난으로 지원해야”

입력 2023-08-23 16:07 | 신문게재 2023-08-24 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오염수 방류' 日 내부서도 반발…
(사진=연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하고 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산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특히 주로 횟감용 활어로 소비되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양식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이다. 입법조사처는 수산물 소비가 침체될 경우 국내 수산업은 물론 관광 등 연관 산업과 지역 경제에 피해를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펴낸 ‘방사능 관련 안전 정보의 수산물 소비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중이 81%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진행한 자체 연구용역에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원, 제주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약 29%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6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수산물 비축 등에 대부분의 예산(2904억원)을 우선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와 예상 피해를 고려하면 해수부의 예산 규모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제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분야, 지역경제까지 그 영향이 확대돼 정부의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 조업 중단 등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 감척사업 실시·폐업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조사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해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법상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어업상 재해가 아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 재해를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로 구분하고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에 따른 재난을 포함하도록 해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조사관의 설명이다.

만약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어가를 포함한 어업경영체에 대해 영어자금 및 수산정책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관 연장, 학자금 지원 등의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