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
시는 2023년 1~3월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kwh당 12원을 지원한다. 다만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원 미만인 자와 3개월 총 지원금액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3170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 지원요건 검증 및 전기사용요금 실적 조회 등 검토를 거쳐 대상자 2711명을 선정해 16억8600만원을 지원했다. 다만, 한전 고객번호 누락 및 조회불가 등으로 인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내달 중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용협 농업정책팀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