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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내수 소비 진작 목적

임시소비세액공제 야당 요구에 ‘소득공제’ 절충 풀이
연소득 8000만원 직장인도 월세 공제

입력 2023-12-03 14:54 | 신문게재 2023-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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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로, 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에 대한 절충 방안으로 풀이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신설·의결됐다. 이는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없었던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원 까지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증가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상회하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했다는 점에서 야당 요구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초 가진 기자회견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출자금이 기존 1000만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을 상향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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