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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장애인식개선 직원교육 실시

장애인 권익증진 위한 자세 확립

입력 2023-12-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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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장애인식개선 직원교육
산청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가졌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가졌다.

산청군 공무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박은주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가 ‘인식의 새로고침’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주차위반 10만원·주차방해 5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안내했다.

박숙연 장애인복지담당은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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