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과천보건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연중 등록

의향서 작성 등 사전연명 의료등록사업 시행

입력 2024-01-03 16:3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과천보건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연중 등록
사진은 과천보건소 전경. 과천보건소 제공


과천시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19세 이상 관내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이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의향서 작성·등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시민 및 직장인 가운데 사전연명의료 상담 및 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로 전화 또는 온라인로 예약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 상담 후 본인의 의향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