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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과기부 소속 설치

입력 2024-01-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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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특별법 과방위 통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제정안이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우주항공청은 오는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은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논의 끝에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고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또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은 항우연 이전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 법제화를 동의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는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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