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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건보적용, 내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 적용 대상·기관 확대

건보 적용 대상질환 3개→6개 확대
대상 의료기관 확대,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 개선

입력 2024-04-28 14:38 | 신문게재 2024-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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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이 6개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 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총 6개 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으로 첩약을 10일 기준 약 4~8만원 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첩약 급여화 사업으로 의대증원을 놓고 심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꾸준히 반대해왔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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