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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어도어'사태, 민희진의 풋옵션 관건… “5% 팔지도 못해vs11월 매각 가능”

입력 2024-04-29 09:58 | 신문게재 2024-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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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어도어 진실공방 지속…뉴진스 활동 향방은 (CG)
(왼쪽부터) 박지원 하이브 CEO ·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내 대형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 대표가 주장한 ‘노예계약’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분 매각 제한과 경업금지(競業禁止) 조항이 묶여있는 것이 민 대표가 주장하는 족쇄에 해당하는지, 대주주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당연한 결정인 지에 대해 평가가 갈린다.

현재 민 대표는 어도어의 지분 18%를 보유 중이며, 2%는 민 대표 측이, 나머지 80%는 하이브가 소유했다. 여기서 민 대표가 가진 지분 중 5%에 대해서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고 또 ‘경업금지(특정 기간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까지 걸려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자신의 손발을 묶어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풋옵션이 미적용된 5% 지분은 만약 하이브가 이를 사들이지 않거나 하이브가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지분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어도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일 시 경업금지 조항까지 해당되니, 민 대표 입장에서는 주식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동종 업계에서 일도 할 수 없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이라 다름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주주간 계약중 일부 조항 수정 및 삭제를 요구했으나 하이브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일부 요구 사항이 지나쳤다는 입장이다. 먼저 하이브는 지난해 말 민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가 원할 시 5%의 지분에 대해서도 되사들이기로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 대표가 앞서 풋옵션을 부여하고 팔 수 있는 지정가 액수를 올려달라고 주장했고, 하이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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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민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금액이 기존 1000억원대인데 민 대표 측에서 이를 1.5~2배 가량 액수를 올려달라고 보고 있으나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 업종에서 창업해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라며 “어느 업종에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 매각 권한이 있으며, 주식 매각 시 당사와 근속계약 만료 시점인 2026년11월부터는 경업금지 조항이 해제된다”고도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의 당연한 권리라며, “어도어는 하이브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라, 민 대표가 지분 100%를 모두 손에 쥐어줄 경우 대주주 입장에서는 민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지분을 고액에 매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는데 경업금지 조항까지 넣는 건 당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풋옵션 제한이 걸린 5% 지분은 사실 하이브가 사지 않으면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라며 “비상장사이고 소수 지분이라 시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지분 판매 제한에 경업금지까지 걸어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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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경영진 3인의 단체 대화방 갈무리 (사진=하이브)

앞서 하이브가 공개한 어도어 경영진 3인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나온 풋옵션 행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나리오 대로라면 2025년 1월 민 대표가 하이브 측에 풋옵션을 행사하고, 만약 이 시기에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의 지분 가치가 내려갔다고 치더라도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시 1000억원의 가격을 주고 지분을 사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과 어도어에 우호적인 재무적투자자를 구해 어도어를 다시 사들이면, 주식 취득 및 대표이사 자리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하이브는 ‘외부 투자자 유치’ 계획이 발견됐다며 경영권 탈취 및 배임 등을 이유로 민 대표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통보한 상태다.

한편 하이브의 끝날 줄 모르는 집안 싸움에 5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은 1조원 넘게 증발했으며 주가도 12% 넘게 떨어졌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거래일 기준 하이브 주가는 20만1500원으로 지난 19일(23만500원) 대비 12.58% 하락했으며, 이날 오전 9시3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1500원(0.74%) 오른 20만2500원을 형성 중이다.

증권가는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 JYP, YG 등 엔터 업계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의) 단기 주가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올 2분기 엔터주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변함 없으며 업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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