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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금투세, 시행시 국채 위주 채권 매물 급증할듯

입력 2024-05-01 10:09 | 신문게재 2024-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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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채권을 외면하는 투자자들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활용해 만든 ‘장기 채권을 외면하는 투자자들’. (이미지=ChatGPT 4.0)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해 정부와 야당이 견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 여부와 영향에 채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상품별 비과세 규모를 감안할 때 주식보다는 채권 매도 압력이 커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미뤄졌다.

여당과 야당은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관련 공약에서 대립각을 세웠으나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금투세가 추진될 경우, 금융상품 투자 분야 중 채권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산별비중 통계에서 지난 29일 기준 국내 전체(공모 및 사모) 투자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채권이 32.88%로 단일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분야가 36%를 차지했으며, △주식 13.01% △기업어음(CP) 9.96% △예금 7.38% △콜론(금융기관 단기 자금 대차) 0.77%로 뒤를 이었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국채 위주 매도 물량이 올 연말이 다가올수록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금액은 약 51조4000억원, 이중 국채는 16조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금투세 도입 전인 올해 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영증권이 추정한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금액 규모는 국내 전체 채권 투자액인 282조3390억원(29일 기준)의 18.2%에 달한다.

금투세 도입 전 매도 물량이 나오는 원인으로는 세금 부담이 꼽힌다.

이 연구원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채권의 자본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민세 포함 22%, 3억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주식의 경우 5000만원을 넘는 매매차익부터 과세하는 것에 비해 채권 공제금액 250만원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채권상품부터 매물화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 분야에 따라 다른 공제액을 적용한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이에 따라 주로 장기적인 채권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금투세 영향을 받는 쪽은 낮은 이율(저쿠폰) 장기 국채 투자자 또는 금리 하락 예상으로 듀레이션이 긴 국공채 투자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듀레이션이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투세 자체보다는 신규 채권매수여력 감소가 잠재적으로 더 큰 영향일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부분 수요를 뒷받침해주던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설명이다.

통상 채권과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은 채권과 주식 시장간 수급 변화의 한 단초가 될 수 있어 금융투자자들은 금투세 등 관련 정책 시행여부에 주목한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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