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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입력 2024-04-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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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7759호에 대한 2024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이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25% 하락했다.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1만7759호 중 9700호(54.6%)이며 상승한 주택은 5372호(30.2%),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주택이 2687호(15.2%)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이천시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천=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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