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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약 48대에 7억9200만원 지원…오는 3일부터 접수

입력 2024-05-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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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청사 전경.
진주시청 청사 전경.
진주시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1차)’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7억92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48대의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톤급에 따라 약 978만원에서 198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말소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용권 대기개선팀장은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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