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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매시장 키우고, 성과 부진 도매법인은 퇴출…농산물 유통비 10%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유통 단계별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지속 점검”

입력 2024-05-01 14:31 | 신문게재 2024-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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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이고,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방침이다. 방안에는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키우고, 농산물산지유통센 구축을 앞당기는 내용과 더불어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의 강경책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키운다. 이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는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지금의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릴 계획이다.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이고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없애는 등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도 거래 물량을 규모화 할 수 있게 농협,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통합물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26년 완료한다.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은 생산량의 30% 수준인 현재에서 5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과·배는 오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기체제어(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늘리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일명 밭떼기 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고,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선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앤다. 이는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더불어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기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상한(7%)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도매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가락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로 늘리고, 오는 2027년에는 그 수를 193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른 공영도매시장 역시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다. 전자송품장은 농산물 출하 단계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문서를 일컫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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