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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제동…업계, 매매 금지 등 시장 혼선

입력 2024-01-14 10:12 | 신문게재 2024-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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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미 증시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보류시킨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에서의 중개 금지 유권해석은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대책은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성격을 지닌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가상통화의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고, 이 규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대책이 발표된 2017년 말∼2018년 초는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시기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수익은닉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남녀노소가 뭉칫돈을 들고 투자에 뛰어들자 ‘사행성 투기 대상’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뤘다.

이전부터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선제적으로 신규 매수를 금지한 것도 과거 학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식, 채권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자금이 가상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반면 자산배분 차원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투자 수요를 무시하는 게 만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제도권에 있는 금융인들은 비트코인의 경우 주식, 채권 등과 달리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판단이 어려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ETF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한 단계 성장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증권사들은 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중단했다. 전체 가상자산 기초 선물 ETF를 중단한 증권사도 나왔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신규 매수를 중지했다. 키움증권은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공지했다가 약 30분 만에 해당 공지를 삭제했다. KB증권은 비트코인 선물 ETF 23개 종목에 대한 신규매수 제한조치에 돌입했다. 증권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에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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