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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는 특약 빼고 보장 더하고…보험도 재설계하자

'특약배서제도'를 아시나요

입력 2015-01-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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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6개를 가입한 김모(40)는 새해를 맞아 보험 다이어트 결심에 나섰다. 가입된 보험끼리 중복 보장되는 내용도 있고 보험료도 부담된 김씨는 15만원짜리 통합보험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해지 전 증권을 살펴보니 상해로 인한 사망시 1억5000만원을 지급라는 담보는 타 보험 담보와 중복돼 굳이 필요가 없어보이지만,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특약 등 생활에 유용한 담보도 있어 무조건 없애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하던 김씨는 우연히 재무설계사 상담을 받고 필요한 보장은 남겨두고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함으로써 15만원짜리 통합보험료를 12만원이나 줄일 수 있었다. 

 

김씨가 활용한 이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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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재무설계사가 도와준 것은 바로 특약배서제도다. 특약배서제도란 이미 가입된 보험상품을 가입자의 니즈에 따라 계약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빼는 등 재설계하는 절차를 말한다. 배서제도는 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점을 방문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손해보험사는 특약배서제도를, 생명보험사는 계약전환제도를 통해 가입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험상품의 재설계를 돕고 있다. 계약전환제도는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의 차액(기존 보험상품과 새상품의 책임준비금 차액)을 이용해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가입된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는 특약배서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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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 존재한 담보…유지가 유리

보험의 담보는 적게는 4~5개에서 많게는 30~40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중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담보가 있고, 현재 새롭게 만들어진 담보도 있다.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진 담보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유리한 담보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담보는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보장됐던 담보는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위로금·보험료지원), 실손의료보험(자기부담금), 일반상해의료비특약 등이 있다.

2011년 4월부터 사라진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일으켰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의 발생으로 손해가 일어난 경우 등급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담보로 가입자에 매우 유리한 담보다. 따라서 2011년 3월 이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운전자보험특약을 확인해 폭넓은 보장을 지속하는 것이 이득이다.

또 운전자보험이 특약으로 지원하는 위로금지원과 보험료지원도 현재는 없지만 과거엔 존재했다. 이는 교통사고시 다양한 위로금지원과 보험료할증 지원금까지 지불해줘 가입해두면 매우 유용한 상품이므로 과거에 가입해뒀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입원시 자기부담금이 없었지만 그해 10월부터는 자기부담금이 10% 생겼고, 올해부터는 20%로 상향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2009년 9월 이전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사람들은 이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와 함께 상해사고로 병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일반상해의료비 특약도 현재는 사라진 담보다. 이 특약은 입원과 통원치료 구분 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만 존재했던 담보들은 대부분 현재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 연계담보 적은 상품이 리모델링시 유리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필요 없는 특약을 제외시키려다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다. 보험가입시 여러 가지 보장을 연계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연계담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보사에 가입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5000만원이고 암 진단금이 3000만원인데 사망보험금만 줄이고 싶을 경우 한 가지만 줄일 수 없고, 둘 다 보장금액을 줄여야만 하는 상품들이 있다. 혹은 암 진단금만 보장해주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지만 상해사망금이나 상해·후유장애까지 연계 보장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도 이에 해당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보험상품에 발생확률이 낮은 담보를 섞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연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되는 경우도 있고, 특약배서제도 이용시 필요한 담보도 함께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시 연계담보가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의 보험재설계를 위하는 길이다.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보험사들이 수익성 조절을 위해 연계담보상품을 많이 내놓는데 이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이 가입한 상품이 중복 보장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사망보험금, 상해사망, 질병사망, 후유장애 관련 보험금의 중복이 많으므로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연계담보가 없거나 혹은 적은 상품들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보험사, 배서제도 설명 기피…수익발생 없기 때문

이처럼 특약배서제도 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재설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의 홍보 기피는 특약배서제도를 이용해 고객의 요구를 들어줘도 설계사 수당이나 사업비 등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백만 고객의 니즈를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보험소비가 스스로가 가입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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