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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확정…교육감직 유지

입력 2016-1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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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연합)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졌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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