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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유해가스 중독사고 발생 현장 작업중지명령 내려

입력 2017-07-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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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지난 11일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 A물산 맨홀 내 정화조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 중독사고 현장에 대하여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의하면 이 사고는 정화조 내에서 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B씨가 쓰러지자 이를 목격한 근로자 C씨가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 재해자들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꾸려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장소인 정화조 내 황화수소 농도가 일반 작업장 노출기준(10ppm)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해자들이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고 현장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유지하는 한편,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하면서,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정화조, 폐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인한 중독이나 질식사고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0100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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