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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김정훈 의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협력사 피해 청구액 960억”

입력 2017-10-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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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연합)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이 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보상 청구비용 내역’에 따르면 64개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현재까지 총 960억원이었다.

공사분야별 보상 금액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206억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도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으로 189억원을 청구했고,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 비용 등에 57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다만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의 보상 요구 금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다수의 보조기기 계약사와 유선 협의, 이메일 등 비공식으로 접수한 금액으로 공식 보상 요구금액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기간이 종료(10월 25일)된 후에 접수될 것으로 한수원은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이 47억원,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전기술이 43억원, 기타용역(수중취배수 기술지원)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이 3억원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내달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 및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0일 계약변경 및 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분야별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공식 접수되었으나 아직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 등이 남아있어 향후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과 법률적 다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두고 또 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간 보상 문제로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탈원전이라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정우 기자 windows8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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