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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리, 반민정 “피해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

입력 2019-05-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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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반민정이 16일 조덕제에게 민사 소송을 승리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배우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반민정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려 한다”며 “피해자 혼자 애써봐야 수사기관이 무시하고 피해를 방관하는데 어떤 다른 피해자에게 저와 같은 길을 밟으라 권하겠냐. 피해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의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이에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민정도 이에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소송했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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