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문화 > 방송 · 연예

윤상현 고소, 시공사 측 카톡 공개에…“허위 주장”

입력 2019-08-27 16:09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윤상현

사진=방송화면 캡처

 

배우 윤상현이 자택을 '날림' 공사하고도 갑질 피해를 봤다는 시공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27일 윤상현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지난 26일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밝힌 입장문과 같이 앞으로도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에 대해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승리 기자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