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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확대 실시

- 점포당 최대 200만원 지원…내달 8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20-04-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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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청 청사 전경.
경남 산청군이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군은 당초 8개 업체, 1600만 원 규모로 진행 중인 소상공인‘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규모를 44개 업체, 8800만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질적으로 필요한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POS 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매 설치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홈페이지 구축·전단지·리플렛·카탈로그·판촉물제작) 지원 등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자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상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내달 8일까지 하면 된다.

사업비는 점포별 총 시설개선비 등의 80% 이내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고현숙 지역경제담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서류심사 등 자체 심사와 경남도의 최종 확정을 거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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