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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법원,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국민 불신 높아져 가”

입력 2021-01-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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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김종민<YONHAP NO-2297>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회사의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15일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심한 듯 법원에 대한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이 쌓여가고 있다.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고, 가습기 살균제의 수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1심에서 기업 임원들이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원래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는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며 “그래서 우리는 사법 개혁을 했고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55%를 넘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 이후 사법개혁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 상식 또는 법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고민하고 있는가”라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안은 찾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과거 법원개혁 화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었다. 독재정권 시절 불법 부당하게 재판권 침해할 때 국민들이 일어나서 재판권 독립을 쟁취했다”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법 불신은 더욱 쌓여간다. 사법개혁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치 권력 독립을 넘어서서 편향된 여론과 독립, 법관 개인의 편향으로 어떻게 독립할 것이냐, 그런 관계로부터의 독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거듭 사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는 6년 연속 40%가 넘는 항소율을 보인다. 이는 국민들이 판결에 승복을 안 한다는 것이다”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승복률이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승복을 안 하는지 원인이 뭔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불구속 추정의 원칙과 압수수색 중 영장주의 헌법의 사법 원칙 등 이거 누가 지켜야 하는가, 수사관에게 지키라고 맡겨둘 수는 없다”라고 사법부를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국민은 똑똑한 법관, 양심 있는 법관에게 맡기면 유무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다”라며 “기본적으로 진실과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철학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가에서 배심원제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관이 똑똑하지 않고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소수 법관만의 재판의 한계에 벗어나서 민주적 사법 통제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며 법원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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