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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환급 정리기간 운영

입력 2020-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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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_CI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과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이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 콜센터와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각 공단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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