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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용 1명당 500만원 최대 3억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모집

입력 2023-02-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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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지정 기업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원 등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을 정부가 연중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 1~12월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국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만 60세 이상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한다. 복지부는 2011년 9곳으로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38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원 등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과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준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유튜브)에서 언제나 볼 수 있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최소 5명 고용 필수)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의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 기업(기관)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가점(3점)한다. 다만 예산 조기 소진 시 공모는 자동 종료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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