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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제조업체에 ‘물류비’ 지원…최대 500만원

입력 2023-05-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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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업체 물류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한
영주시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물류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수논공단지.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주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에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기간(2023년 1월 1일 ~ 11월 30일) 내 사용한 물류비(△국내 운송비 △물류창고 보관료 △창고 작업비 △물류 포장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락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물류비 부담을 덜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주=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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